강제추행 위자료, 부위별로 더 깊게 파헤쳐 봤습니다 > 법률 칼럼

강제추행 위자료, 부위별로 더 깊게 파헤쳐 봤습니다

앞선 글에서 강제추행 위자료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뤘다면, 이번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판결례 30여 건을 부위·상황별로 촘촘히 나눠서, "내 사건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는 얼마가 나왔을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래 금액들은 참조 자료일 뿐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 단순 접촉 1회, 비성기 부위 — 300만 원~800만 원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엉덩이·어깨·허리 등을 한 차례 만지거나 감싸는 정도의 접촉이 여기 해당하는데, 실제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상당히 벌어집니다.
관련 판례: 가슴 부위를 1회 손가락으로 누른 사건 → 벌금 600만 원 확정, 위자료 3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나107795 판결, "1회, 경미한 접촉"으로 특이사항 기재) / 엉덩이 2회 만지기(술집에서 발생) → 위자료 7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3315 판결)
관련 판례: 허리 감싸기·엉덩이 쓰다듬기(산악회 모임 중 발생)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자료 800만 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110165 판결) / 어깨에 손 올리고 끌어안기(골프 카트 안에서 발생) → 벌금 5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245263 판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같은 '1회 접촉'이라도 형사처벌 수위가 다르면 위자료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에 그친 사건은 300만~700만 원대, 집행유예가 붙은 사건은 700만~800만 원대로 소폭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입니다.
2. 반복 접촉·복합 부위 — 700만 원~2,000만 원대
가슴·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거나, 두 부위 이상을 동시에 접촉한 사건군입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발생 장소·관계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관련 판례: 허벅지 수회 쓰다듬기(클럽에서 발생)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자료 1,0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5652 판결) / 6회 반복 추행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자료 1,0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44960 판결)
관련 판례: 가슴·음부 만지기(전 연인 관계, 병문안 중 발생) → 위자료 2,0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나59977 판결) / 가슴을 수십 차례 움켜쥐고 음부를 쥐거나 비빈 사건(직장 내 발생) → 벌금 1,000만 원, 위자료 1,200만 원(춘천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가단30690 판결)
특히 눈에 띄는 건 '전 연인 관계'였던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낮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병문안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발생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예요.
3. 음부·성기 직접 접촉, 지속·반복 추행 — 1,500만 원~2,500만 원대
가장 중한 유형입니다. 음부·성기 부위를 직접 접촉하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 반복·지속적으로 이뤄진 추행이 여기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 성기 부위를 피해자 배·엉덩이에 갖다댐(VR게임장 종업원이 고객에게 저지름) → 유죄(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75), 위자료 2,5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107725 판결) / 8회 반복된 직장 내 추행(직장 동료 관계) → 징역 1년 확정, 위자료 2,000만 원, 재산상 손해 별도 인정(청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59656 판결)
관련 판례: 지위·권력을 이용한 추행 → 위자료 2,300만 원, 형사공탁 1,500만 원은 위자료 명목이 아니라고 판단(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 판결)
4. 상해가 동반된 경우(강제추행치상) — 1,500만 원~2,500만 원대
추행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하면 죄명 자체가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뀌고, 위자료도 함께 상향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관련 판례: 강제추행치상 → 확정(구체적 형량 불상), 위자료 1,5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9158 판결) / 강제추행치상 → 유죄 확정, 위자료 2,500만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 판결)
가슴 1회 만지기에 상해까지 더해진 사건은 위자료 500만 원에 치료비를 별도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11466 판결). 즉 강제추행치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2,000만 원대가 나오는 건 아니고, 상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이 별개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5. 특수한 상황 — 다수 피해자, 미성년자, 직장 내 발생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부위별 분류로 담기지 않는 특수 케이스들도 짚어볼게요.
관련 판례: 복수 피해자 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고 B·D 각 800만 원, 원고 A·C 각 500만 원으로 피해자별로 차등 인정(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4290 판결) / 학원 원장이 고등학생 다수를 추행 → 피해 학생 1,500만 원, 부모 300만 원, 형사공탁 1,500만 원 참작(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133897 판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수인 사건에서는 2차 피해자(부모 등)의 정신적 고통까지 별도로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 퇴직 등 후속 피해까지 함께 참작되는 경향이 있어요(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101145 판결 — 직장 내 강제추행 후 피해자 퇴직 사정 반영, 증액).
실무상 유의점: 위 판결례들은 모두 형사처벌 결과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 벌금형에 그친 사건과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사이에 위자료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수위 하나만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발생 경위·관계·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맞물려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종합 결론
• 단순 1회 접촉은 300만~800만 원, 반복·복합 접촉은 700만~2,000만 원, 음부·성기 직접 접촉은 1,500만~2,500만 원대가 주로 관찰된다.
• 강제추행치상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무조건 고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수 피해자·미성년자 사건에서는 2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같은 유형이라도 형사처벌 수위, 발생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반영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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