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위험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 법률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위험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전과가 있으니 무조건 불리하다"는 절반만 맞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불리하겠죠"라는 걱정인데요. 방향 자체는 맞지만, 법원이 실제로 '동종 전력'을 재범위험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절차마다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 = 재범위험성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의 시간적 간격, 수법의 유사성, 위험성 평가도구 결과가 함께 얹혀서 판단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동종 전력 + 평가도구 점수의 조합
먼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단계에서 동종 전력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력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여러 사정이 함께 쌓여서 판단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가. 대법원 2020도8204 판결이 보여주는 판단 구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204 판결

피고인이 이전에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이 함께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점수가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 이상)
·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 피해자였다는 점
·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이 사정들이 함께 겹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1심 판단이 파기되었습니다.
나. 대전고등법원 2021전노32 판결도 같은 흐름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전노32, 2021노329 판결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이 함께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빌라 등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
·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면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정들이 함께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①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확장될 가능성, ②위험성 평가도구 점수, ③재범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험요인(음주·약물 등)이 함께 쌓여서 결론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간적 간격과 수법 유사성까지 본다
부착명령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예 청구 요건 단계에서부터 전력을 문제 삼는 구조인데요.
관련 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2회 이상 범행으로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재범위험성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 시간적 간격과 수법 유사성이 함께 인정된 사례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1343, 2019전노107 판결

법원이 습벽 및 재범위험성을 인정하며 함께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두 범행 모두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이용한 유사한 수법이었다는 점
·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 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이었다는 점

이 사정들이 함께 인정되어,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판결이 습벽을 판단할 때 나열한 요소들입니다.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기준 자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가 확립한 것이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즉 '전과가 몇 번 있다'는 숫자보다,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가까운지, 수법이 얼마나 비슷한지가 실제 판단에서 더 무겁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3. 부착명령에서도 동종 전력이 있다고 결론이 같지는 않다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앞서 살펴본 대전고등법원 2021전노32 판결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부착명령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전노32 판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검사는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부착까지 필요할 정도의 상당한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K-SORAS·PCL-R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에 그쳤다는 점
· 수형생활·신상정보 등록·치료프로그램 이수·보호관찰을 통해 교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

같은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인정되었는데도, 부착명령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위험성 평가도구 점수가 '높음'인지 '중간'인지, 그리고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 보호관찰 준수 등)이 있는지가 부착명령 단계에서는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4. 정리하면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재범위험성을 다툴 때는, "전과가 있으니 어차피 불리하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다음 요소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2범행 수법이나 대상이 이전 사건과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지
3위험성 평가도구(있는 경우) 결과가 어느 수준인지
4치료·상담 참여, 생활환경 안정성 등 재범 억제 요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실무상 유의점: 이는 법률상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한 것일 뿐이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착명령은 청구 요건(전력·습벽·대상 등) 자체를 먼저 충족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종합 결론
• 동종 전력은 재범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전력과 위험성 평가도구 점수, 범행 대상의 확장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 부착명령은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수법의 유사성, 평가도구 점수, 교화 가능성이 더 세밀하게 심리됩니다.
• 같은 사건에서도 절차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 맞는 자료와 논리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은 절차 단계마다 짚어야 할 자료와 논리 구성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초기 상담료는 별도 안내드리며, 실제 수임보수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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