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0.03~0.08%인데, 왜 누구는 200만 원이고 누구는 500만 원일까 > 법률 칼럼

같은 0.03~0.08%인데, 왜 누구는 200만 원이고 누구는 500만 원일까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은 구간에 있어도 실제 벌금액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양형기준의 구조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1.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라는 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을 나눈 뒤, 특별한 사정(특별양형인자)이 없으면 '기본영역',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감경영역',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가중영역'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은 벌금 200만~400만 원입니다.


2. 사례로 보는 영역별 차이

가.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면, 기본영역의 하한에 가깝게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275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40%,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2km 구간 운전)

별도의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고,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영역의 하한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가중요소가 있으면, 영역 자체가 올라갑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4. 선고 2024고정43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78%, 약 4km 구간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으로 빠지는 사고)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라는 가중요소가 인정되어 가중영역(벌금 300만~500만 원)이 적용됐고,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그 상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지만, 일단 가중영역이 적용되면 그 영역 안에서의 참작 사유로만 작용할 뿐 기본영역으로 되돌리는 사유는 아닙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 형량은 개별 사건의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
• 혈중알코올농도 0.040%와 0.078%는 같은 0.03~0.08% 구간이지만, 선고된 벌금은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 이 차이는 수치 자체보다도 중앙선 침범·사고 발생처럼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가중요소가 있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 초범 사정은 두 사례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지만, 가중영역이 적용되면 그 안에서의 참작 사유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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