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치료받고 싶습니다"라는 진술, 치료감호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까
마약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치료 의지를 밝히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살펴보면, 이 진술이 작용하는 방향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치료 의지는 판단 기준에 명시된 요소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을 보되, 그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치료 의지는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을 보되, 그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치료 의지는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2.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관련 판례: 다음 사건들에서는 모두 피고인 스스로 치료 의지를 밝혔고, 치료감호가 인정됐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13, 2016감고1 판결 — 스스로 마약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점이 판결 이유에 명시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23, 2019고합26, 2019감고1 판결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점이 인정 근거 중 하나로 적시
· 대구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31, 2016감고2 판결 — 법정에서 스스로 약물을 끊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보호관찰이든 치료감호든 받아서라도 끊고 싶다고 진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7. 선고 2015고합101, 2015감고5 판결 —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에 포함
네 사건 모두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13, 2016감고1 판결 — 스스로 마약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점이 판결 이유에 명시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23, 2019고합26, 2019감고1 판결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점이 인정 근거 중 하나로 적시
· 대구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31, 2016감고2 판결 — 법정에서 스스로 약물을 끊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보호관찰이든 치료감호든 받아서라도 끊고 싶다고 진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7. 선고 2015고합101, 2015감고5 판결 —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에 포함
네 사건 모두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치료 의지를 밝히는 진술은 형사처벌의 감경 사유로는 기능할 수 있어도, 치료감호 여부 자체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독 상태에 대한 자기인식과 결합해 치료감호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 결론
• 확인된 사례들만 놓고 보면, 본인이 치료를 원한다고 밝힌 사건들에서 오히려 치료감호가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치료 의지 표명이 인정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 법원은 '본인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한다'는 사정을, 습벽·중독이 실제로 존재하고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