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치료받고 싶습니다"라는 진술, 치료감호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까 > 법률 칼럼

"저도 치료받고 싶습니다"라는 진술, 치료감호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까


마약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치료 의지를 밝히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살펴보면, 이 진술이 작용하는 방향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치료 의지는 판단 기준에 명시된 요소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을 보되, 그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치료 의지는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2.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관련 판례: 다음 사건들에서는 모두 피고인 스스로 치료 의지를 밝혔고, 치료감호가 인정됐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13, 2016감고1 판결 — 스스로 마약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점이 판결 이유에 명시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23, 2019고합26, 2019감고1 판결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점이 인정 근거 중 하나로 적시
· 대구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31, 2016감고2 판결 — 법정에서 스스로 약물을 끊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보호관찰이든 치료감호든 받아서라도 끊고 싶다고 진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7. 선고 2015고합101, 2015감고5 판결 —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에 포함

네 사건 모두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치료 의지를 밝히는 진술은 형사처벌의 감경 사유로는 기능할 수 있어도, 치료감호 여부 자체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독 상태에 대한 자기인식과 결합해 치료감호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 결론
• 확인된 사례들만 놓고 보면, 본인이 치료를 원한다고 밝힌 사건들에서 오히려 치료감호가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치료 의지 표명이 인정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 법원은 '본인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한다'는 사정을, 습벽·중독이 실제로 존재하고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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