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말 낮아질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제 판결 세 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점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량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심리해 형을 정합니다. 그 결과 약식명령보다 낮아질 수도, 그대로 유지될 수도, 경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들을 보면 유지되는 경우와 감액되는 경우가 모두 확인됩니다.
2. 실제 판결로 살펴보면
가. 유지된 사례들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275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40%)
법원은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라며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200만~400만 원)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라며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200만~400만 원)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정81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08%, 주차 차량 2대 충격 사고)
법원은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6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물적피해가 있었고(수사 과정에서 회복),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6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물적피해가 있었고(수사 과정에서 회복),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나. 감액된 사례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정1502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07%)
약식명령의 벌금 700만 원이 정식재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원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고 인적·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약식명령의 벌금 700만 원이 정식재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원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고 인적·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실무상 유의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감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지 않았던 유리한 사정이 새롭게 확인되거나 부각될 수 있는지가 관건에 가깝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결론
• 정식재판에서 감액으로 이어진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더불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 반대로 유지된 사건들은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 자체의 위험성이 뚜렷했던 경우입니다.
• 즉 정식재판 청구가 감액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유리한 사정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