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재범, 치료감호와 어떤 관계일까 > 법률 칼럼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재범, 치료감호와 어떤 관계일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누범기간 중 재범'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에서 다시 죄를 지은 경우이고,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실제로 형 집행을 마친 뒤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누범기간 중 재범 사안에서 치료감호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사례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23, 2019고합26, 2019감고1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도·투약해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이 치료감호를 인정한 근거
· 치료감호소 감정의가 피고인을 중증도 암페타민 사용장애로 진단
· 치료감호를 통한 단약교육과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
·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 표명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31, 2016감고2 판결

피고인은 2014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제로 복역했고, 2015년 12월 출소한 지 약 열흘 만에 다시 투약해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이 치료감호를 인정한 근거
· 투약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별도의 범행
· 성격검사에서 확인된 심각한 약물 의존 경향
· 법정에서 스스로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진술

종합 결론
• 두 사례 모두 실형 복역 후 3년 이내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법원은 '형 집행만으로는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습벽·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 다만 누범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정신감정·성격검사로 확인되는 중독의 정도와 본인의 치료 의지가 함께 인정되는 사안에서 치료감호로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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