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로 협박했는데 왜 이 사건엔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됐을까
성착취물로 협박했다면 당연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범행 시점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법률의 관계와 법정형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아청법 제11조의2 — 2024년에 새로 생긴 조항
아청법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2024. 10. 16.자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라 하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협박·강요죄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아청법 제11조의2):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
여기서 "그 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바로 그 피해자를 그 성착취물로 협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의 대상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과 다르거나, 사용된 자료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정의(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노출, 자위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더 넓지만 형은 더 가볍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넓게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아청법 제11조의2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의2
협박 3년 이상, 협박으로 인한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은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본인을 그 성착취물로 협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 1년 이상, 협박으로 인한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은 성적 촬영물·복제물 전반으로 더 넓지만 법정형은 더 낮습니다.
즉 같은 "협박"이라도 아청법 제11조의2가 적용되면 3년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면 1년 이상으로 하한이 다르고, "협박으로 인한 강요"의 경우에도 5년 이상과 3년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3. 실제로 시행일 문제가 결과를 가른 사례
수원지방법원이 2024. 10. 10.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4. 4. 11.경 14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사건
이 협박 행위는 아청법 제11조의2가 시행되기 전(2024. 10. 16.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상 이 사건은 협박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강요 부분(제2항)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박 행위는 아청법 제11조의2가 시행되기 전(2024. 10. 16.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상 이 사건은 협박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강요 부분(제2항)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자료 자체는 14세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청법 제11조의2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자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범행 시점이 그 조항의 시행일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내용의 협박이 2024. 10. 16. 이후에 발생했다면, 사용된 자료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정의를 충족하고 협박 대상이 그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본인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는 한 아청법 제11조의2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조문 구조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성착취물 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협박에 사용된 자료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그에 이르지 않는 일반적인 성적 촬영물인지
2협박 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날짜가 아청법 제11조의2의 시행일(2024. 10. 16.) 이전인지 이후인지
3협박에 그쳤는지, 그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추가 촬영·전송이나 그 밖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 세 가지 축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의 하한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며,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에서 적용 법조 판단부터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시점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아청법 제11조의2는 2024. 10. 16.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같은 협박이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 협박에 사용된 자료의 성격, 범행 시점, 협박 이후 추가 행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에서 적용 법조 판단부터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 법률사무소 니케
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 법률사무소 니케
이 글에서 소개한 판결은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전제로 한 개별 사례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