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판매한다"고 올리기만 해도 처벌될까? 판매 목적 광고와 실제 판매·배포의 차이 > 법률 칼럼

성착취물을 "판매한다"고 올리기만 해도 처벌될까? 판매 목적 광고와 실제 판매·배포의 차이


실제로 판매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판매·배포뿐 아니라 판매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만 한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문 구조와 실제 판결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1. 조문 구조부터 정리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실제로 판매한 적은 없다거나, 구매자에게 전송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실제 판매·배포와 판매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함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아청법 제11조의 행위 유형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의 판매 등, 비영리 목적의 배포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아청법 제11조): 제1항(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및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비영리 목적 배포·제공 및 그 목적의 광고·소개·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판매 목적 광고행위도 독립된 처벌 대상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2항의 문언입니다. "판매·대여·배포·제공"과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고, 법정형은 동일하게 5년 이상입니다. 즉 조문 구조상 실제 판매가 완성되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위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 특정 구매자에게 전송이 이루어졌는지는 광고죄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와 범행 규모,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2.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수원지방법원이 2024. 10. 10.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아청법 제11조 제1항), 이를 SNS 계정에 게시하며 판매를 광고했습니다.

"죽이는 영상 판매중입니다", "구매하실 분들 연락주세요"

이 광고 행위에 대해 법원은 아청법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판매 목적 광고)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상 범죄사실에는 실제 구매자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다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은 실제 판매·배포가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판매 목적의 광고 행위만으로 제11조 제2항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사건

법원이 유리하게 평가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초범임
· 부양가족이 있음
·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짐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목적 광고, 성매수, 불법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이 함께 인정되었음에도, 위 사정들을 근거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5년~16년 2개월이었는데,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그 하한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3. 광고와 실제 판매·배포는 죄질 평가에서 어떻게 다를까

법정형 자체는 광고와 실제 판매·배포가 제11조 제2항 안에서 동일하게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양형 단계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그친 경우
실제 전송이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배포가 완결된 경우
실제로 제3자에게 파일이 전송되어 유포 범위가 확산되었는지, 대금까지 수수되어 범행이 완결되었는지는 피해의 현실화 정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정도의 문제이고,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거나 광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리

"실제로 팔지는 않았다"는 사정은 아청법 제11조 제2항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판매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 자체가 독립된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전송·대금 수수 여부, 광고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 영리 목적의 정도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결론이 이렇다는 것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성착취물 관련 광고·게시 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실제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조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아청법 제11조 제2항은 실제 판매·배포뿐 아니라 판매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5년 이상)으로 처벌합니다.
• 실제 대금 수수나 전송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영리 목적 인정과 양형 판단의 자료로 작용합니다.
• 다만 실제 유포·판매가 완결되었는지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공개된 판결례를 기준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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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 법률사무소 니케

이 글에서 소개한 판결은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양형사유를 전제로 한 개별 사례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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