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엔 소년, 재판 때는 성인이라면 딥페이크 사건에서 소년법 감경이 갈리는 이유 > 법률 칼럼

범행 당시엔 소년, 재판 때는 성인이라면 딥페이크 사건에서 소년법 감경이 갈리는 이유

딥페이크 조직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운영자나 공동정범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소년법상 특별 처우(부정기형, 소년감경)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범행 당시 몇 살이었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년법이 정한 특칙은 재판이 열리는 시점, 정확히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소년법 특칙의 기준 시점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에 정한 '소년' 해당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판례: 소년법상 '소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시점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는데, 이 나이 요건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 충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항소심에서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부정기형), 같은 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소년감경).

소년법 제60조:

· 제1항 —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 (부정기형)
· 제2항 —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소년감경)

두 특칙 모두 재판 당시 만 19세 미만이어야 적용됩니다.


2. 같은 "18세 소년 운영자", 다른 결과

딥페이크 조직 사건 두 건을 비교하면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부산지방법원 사건 — 선고 시점까지 소년 신분 유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선고 시점(2025년 11월)에도 소년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사건 — 소년법 특칙 적용

법원은 이 피고인에 대해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년범감경, 그리고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령의 적용란에는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명시됐습니다. 즉 이 피고인에게는 소년법 특칙이 정면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나. 수원고등법원 사건 — 항소심 선고 전 성년 도달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다는 점이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됐지만, 항소심 판결의 법령 적용란에는 소년법 조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사건 — 소년법 특칙 미적용

대신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 정상참작감경만 적용됐고,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5년~16년 6개월)도 그대로 참고됐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2025년 12월) 시점에는 피고인이 이미 19세를 넘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실무상 유의점: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소년법 특칙 적용을 보장하지 않고, 다만 형법상 일반 정상참작 사유로만 고려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지법 사건
선고 시점까지 소년 신분 유지
소년감경 + 부정기형(장기5년·단기3년) 적용
양형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수원고법 사건
항소심 선고 전 성년 도달 가능성
소년법 특칙 미적용, 일반 정상참작감경만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그대로 참고



3. 실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미성년 상태에서 딥페이크 유포방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수사·기소부터 1심, 항소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절차가 길어질수록 재판 중 성년이 될 가능성이 커짐)

21심에서 소년법 특칙을 적용받았더라도, 항소심 선고 시점에 이미 성년이 되면 그 특칙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3반대로 항소심 선고 시점까지 소년 신분이 유지된다면 부정기형·소년감경·양형기준 미적용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점

실무상 유의점: 이 기준시점 문제는 재판 진행 속도와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맞물려 결정되는 만큼,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일반 원칙이 이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시기 계산은 사건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소년 형사사건과 딥페이크 관련 조직사건이 겹치는 경우의 절차 진행과 양형 대응을 포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
• 소년법상 '소년' 해당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항소심에서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부정기형·소년감경·양형기준 미적용 등 소년법 특칙은 재판 당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년법 특칙 적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형법상 일반 정상참작 사유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진행 속도와 피고인의 생년월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 지연 여부와 성년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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