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방 사건, 압수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몰수와 추징의 차이 > 법률 칼럼

딥페이크 유포방 사건, 압수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몰수와 추징의 차이

딥페이크 유포방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나 계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몰수추징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적용 방식이 다르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재산이 몰수되고 어떤 재산이 추징 대상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1. 몰수와 추징, 무엇이 다른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조는 그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제8조 —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
· 제10조 —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몰수는 대상 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같은 가치만큼의 금전을 대신 징수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압수돼 있으면 몰수하고, 이미 써버려서 현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 식입니다.


2. 실제 사건에서 몰수·추징이 적용된 방식

가. 현금이 압수되어 있던 경우 — 몰수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며 입장료 명목으로 1만원권 현금을 받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텔레그램 유료방 입장료 현금 몰수 사건

법원은 압수된 1만 원권 현금 439매와 함께 압수된 다른 증거물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했습니다. 현금이 압수품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몰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나. 대가를 이미 소비한 경우 — 추징

합성사진을 판매하고 문화상품권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문화상품권 대금 추징 사건

구매자들로부터 45회에 걸쳐 받은 문화상품권 상당액 79만 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했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이미 사용됐거나 현물로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몰수 대신 그 가액만큼을 추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는데,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다. 대규모 유료방 사건 — 몰수와 추징이 함께 적용된 경우

유료 비밀 대화방을 운영하며 입장료로 문화상품권을 받은 대형 사건에서는, 몰수와 추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판례: 대형 유료방 운영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25,910,800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됐습니다. 동시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여러 대, 그리고 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자정보 중 특정 봇 기능을 이용해 소지한 동영상 파일이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휴대전화 자체를 통째로 몰수하면서도 그 안의 전자정보는 "특정 대화방에 소지한 동영상"만 콕 집어 몰수 범위를 한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몰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는 무제한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공범(대포계좌·대포폰을 이용해 신원을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매체 양수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는 범죄수익이 아니라 범행에 제공된 물건(범죄도구)에 대한 몰수로, 수익 몰수와는 법적 근거 조문이 겹치더라도 몰수의 성격이 다릅니다.


3. 몰수·추징이 갖는 실무적 의미

딥페이크 유포방 사건에서 몰수·추징은 자유형(징역)과 별개로 부과되는 부수처분입니다. 방어 전략을 세울 때 다음을 구분해서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압수된 재산이 범죄수익 자체인지, 범행에 제공된 도구(휴대전화, 계좌 등)인지

2그 재산이 현재도 현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미 소비돼 가액 추징 대상인지

3전자정보처럼 하나의 매체 안에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몰수 범위가 관련 부분으로 한정될 수 있는지

몰수·추징의 대상과 범위는 압수 경위,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법률상 일반 원칙이 이렇다고 해서 실제 결과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관련 형사사건에서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
• 몰수는 압수된 재산 그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같은 가치만큼의 금전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현금처럼 현물로 남아있는 재산은 몰수되고, 문화상품권처럼 이미 소비됐을 가능성이 높은 대가는 가액이 추징됩니다.
• 대규모 사건에서는 범죄수익 추징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에 대한 별도의 몰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몰수하더라도 그 안의 전자정보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범위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 몰수·추징은 자유형과 별개로 부과되는 부수처분이므로, 압수된 재산의 성격과 현물 여부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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