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죄, 신설 조항의 시행일이 왜 처벌 여부를 가르는가 > 법률 칼럼

딥페이크 소지죄, 신설 조항의 시행일이 왜 처벌 여부를 가르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즉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률(법률 제20459호)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딥페이크를 편집·합성하거나 반포한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고, 단순히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딥페이크 파일을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보관했는지가 사건 처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예전부터 갖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통하는가

시행일 이전부터 소지를 시작해 그 상태가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 그 사정만으로 신설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새로운 소지 개시 행위 또는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가 별도로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소급처벌 금지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법원은 이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는 제작에 수반된 단순 보관을 넘어선 별도의 소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

· 저장장치 용량 부족 등의 사정으로 파일을 새로운 저장매체에 인위적으로 옮긴 경우
· 원래 저장되어 있던 것과 별개로 파일을 복제해 다른 곳에 보관한 경우
· 이러한 이동·복제 시점과 최초 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판례: 태블릿PC 자동저장 파일의 외장하드 이동 사례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 기준을 적용해, 태블릿PC에 자동 저장된 파일을 저장공간 부족으로 외장하드 등에 옮긴 행위를 제작에 수반된 소지를 벗어난 새로운 소지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므로, 저장매체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이동 목적과 시간적 간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신설 조항인 줄 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항변입니다. "법이 새로 생긴 걸 몰랐다"는 취지인데, 이 조항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를 구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것으로 그릇 인식했고, 그렇게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과 "내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알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판례: 신설 처벌규정 부지와 법률의 착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신설 처벌규정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지,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생긴 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딥페이크 소지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파일이 최초로 제작·저장된 시점 (2024. 10. 16. 전인지 후인지)

2그 이후 저장매체 이동, 복제, 재배치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

3이동·복제 목적이 제작 과정의 연장인지, 별도의 보관 의도인지

실무상 유의점: 법률상 소급처벌이 제한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같은 행위가 편집·반포 등 다른 죄명으로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가능한 항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 소지 시점과 방식은 사소해 보이는 사실관계 하나로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러한 시행일 관련 쟁점을 포함해 딥페이크 사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
•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률로 신설된 조항으로, 시행일 이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 이전부터 소지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시행일 이후 별도의 소지 개시나 지배력 강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저장매체 이동·복제와 최초 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새로운 소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신설 조항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파일의 제작·이동·복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 긴급상담 1644-5468
카카오톡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