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 왜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문제되는가 —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갈림길
딥페이크 사건은 대개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나아가 유포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죄, 허위영상물 편집·소지·반포죄 등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형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법리, 즉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같은 파일을 소지하는 행위 하나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와 허위영상물 소지죄의 상상적 경합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와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소지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는 경우에도, 그 포괄일죄의 일부가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와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소지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는 경우에도, 그 포괄일죄의 일부가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2. 경합범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여러 개의 별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제작, 반포, 소지처럼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들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각 죄목별 권고형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뒤,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조정해 최종 권고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공식
이 처리기준의 공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먼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본범죄로 선택합니다.
2경합하는 범죄가 2개면,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합니다.
3경합하는 범죄가 3개 이상이면,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높은 범죄 상한의 1/2, 세 번째로 높은 범죄 상한의 1/3을 순차로 더합니다.
4이 방식으로 가중될 수 있는 최댓값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5/6입니다.
나. 적용례로 보는 실제 계산
이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 죄가 경합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세 죄명 경합 사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 성착취물 소지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권고형 상한이 가장 높은 성착취물 제작죄가 기본범죄가 되고, 여기에 나머지 두 죄 상한의 1/2, 1/3을 각각 더해 최종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5년~10년11개월로 산정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 성착취물 소지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권고형 상한이 가장 높은 성착취물 제작죄가 기본범죄가 되고, 여기에 나머지 두 죄 상한의 1/2, 1/3을 각각 더해 최종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5년~10년11개월로 산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개별 죄명 하나의 권고영역과 이렇게 조정된 최종 범위는 다른 숫자이므로, 개별 죄명의 상한만 보고 사건 전체의 예상 형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왜 구분해야 하는가
두 법리는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처벌되는 반면, 경합범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최대 기본범죄 상한의 5/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동시 해당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법정형 범위 내 처벌
(형법 제40조)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법정형 범위 내 처벌
(형법 제40조)
경합범
시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들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상한 가중
(형법 제37조, 최대 5/6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상한 가중
(형법 제37조, 최대 5/6 가중)
따라서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문제된 여러 행위가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상상적 경합), 아니면 시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들인지(경합범)에 따라 최종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 구분은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문제이며, 법률상의 계산 방식이 확인된다고 해서 실제 선고 결과가 그 범위 내 특정 수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딥페이크 사건, 죄수 관계 정리가 형량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동시에 기소되었다면, 우선 각 행위가 하나의 행위에서 파생된 것인지 별개의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형량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상상적 경합인지 경합범인지가 갈리고, 경합범이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산정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권고형량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러한 죄수 관계와 양형기준 적용 문제를 포함해 딥페이크 관련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을 동시에 구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만 처벌됩니다.
• 제작·반포·소지처럼 시점이 다른 별개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최대 5/6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상한이 가장 높은 죄를 기본범죄로 삼고, 나머지 죄 상한의 1/2, 1/3을 순차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개별 죄명의 권고영역과 조정된 최종 범위는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사건 전체의 예상 형량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최종 조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