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 낯선 사이인지 부착명령 판단에 영향을 줄까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성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피해자와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지가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지 판결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아는 사이여도 기각된 사례
관련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687 판결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으로, 세 차례의 준강간과 155회의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범행이었음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착명령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뒤 친구로 지내던 사이였던 사건으로, 부착명령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687 판결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으로, 세 차례의 준강간과 155회의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범행이었음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착명령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뒤 친구로 지내던 사이였던 사건으로, 부착명령 기각
2. 낯선 사이여도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고합56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견해 모텔로 데려가 범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행이나 동종 전과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상태였는데도 그랬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견해 모텔로 데려가 범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행이나 동종 전과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상태였는데도 그랬습니다.
3. 낯선 사이이면서 인정된 사례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간음약취·준강간한 사안으로, 부착명령이 인정(10년)됐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와의 관계보다는 다섯 차례 이상의 실형 전력, 세 차례의 기존 부착명령 전력, 출소 후 약 2개월 만의 재범,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8세 아동 두 명을 상대로 한 추가 범행까지 있었다는 반복성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간음약취·준강간한 사안으로, 부착명령이 인정(10년)됐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와의 관계보다는 다섯 차례 이상의 실형 전력, 세 차례의 기존 부착명령 전력, 출소 후 약 2개월 만의 재범,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8세 아동 두 명을 상대로 한 추가 범행까지 있었다는 반복성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 피해자와의 관계(지인인지 낯선 사람인지) 자체가 부착명령 인정·기각을 직접 가르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향"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관계 그 자체보다도 범행이 반복되는 패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 전력의 누적 정도에 가깝습니다.
• 낯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도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성향"까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아는 사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했더라도 범행이 반복되고 전력이 쌓이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