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으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무조건 나올까 > 법률 칼럼

동종 전과가 있으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무조건 나올까

성범죄로 이미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결론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사실관계로 판단해 왔는지 정리합니다.
1. 법이 요구하는 재범위험성의 수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입니다.
관련 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포함)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이 대법원이 정의한 특정한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판단은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 재범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
즉 "전과 2회 이상 + 습벽"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따른 실질 심리를 거칩니다.
2. 전과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전과가 있는지"보다 "그 전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훨씬 세밀하게 봅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한 경우. 재범위험성이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는 자백·반성·합의(처벌불원)가 모두 있었음에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부착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323, 2015치노2, 2015전노39 판결 — 유예기간 중 재범, 자백·반성·합의에도 부착명령 유지, 부착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감경
유예기간이 지난 뒤 재범한 경우. 유예기간 자체는 지났더라도, 그 전력이 이번 범행과 유사한 수법(예: 주거침입 후 성범죄)이라면 여전히 무겁게 평가됩니다. 8년 전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강간미수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2회의 성폭력범죄로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자백·반성·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이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낮추는 데는 반영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3962, 2014전노424 판결 — 8년 전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전력, 유사 수법 재범으로 습벽 및 재범위험성 인정, 부착명령 유지
전과가 오래되고 그 사이 재범이 없었던 경우. 반대로 전과의 시점이 아주 오래되었고, 그 이후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20년 이상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사건에서, 그것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219 판결 — 동종 범죄전력이 20년 이상 전, 그 이후 동종 전력 없음, 재범위험성 부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인정
이러한 사례들에서 시간 경과가 고려된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이었지, 수사·재판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3. 전과 외에 함께 평가되는 요소
재범위험성 평가는 전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판결들에서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같은 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의 계획성,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전과의 형태가 같더라도 이러한 다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
•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한 출발점이 되지만, 그 자체로 부착명령을 확정 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 전과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유예기간 중 재범인지 아닌지,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라 실제 판단은 상당히 달라져 왔습니다.
• 법률상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에서 실제로 부착명령까지 나올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전과의 구체적 내용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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