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취업제한 받으면 어떤 직종에서 일할 수 없나요?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취업제한 적용 범위와 기간
2. 현재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하나요?
3. 취업제한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취업제한 적용 범위와 기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의 경우 3년에서 5년, 집행유예는 5년에서 7년, 징역 실형은 7년에서 10년이 일반적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의료기관, 수영장과 태권도장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 아파트 경비원도 해당됩니다. 불법촬영 취업제한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성인을 촬영한 경우라도 성범죄 취업제한은 적용됩니다. 몰카 직업 제한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므로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하나요?
현재 학원, 학교, 병원 등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다니고 있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해임됩니다. 해당 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해임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기관장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10년, 20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커리어, 의사로서의 전문직, 코치로서의 이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적용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항소하면 확정이 아닙니다.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은 이론적으로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1심 유죄 판결만으로도 자체 징계로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취업제한 이전에 회사 징계로 먼저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직장 관련 문제는 형사 처벌과 노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제한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취업제한 기간을 줄이려면 재판에서 처음부터 취업제한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18년 개정된 아청법은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범행이 직무와 무관했다면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취업제한 감경이 인정된 경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행이 해당 직종 업무와 전혀 무관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평가를 받았으며, 취업제한으로 생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부양가족이 있고, 해당 직종에서 수십 년간 문제없이 생활한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확정됐다면 기간 만료 전에 법원에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취업제한은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판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지금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