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문자 보냈다가 스토킹 고소당했다면? 직장 내 연락행위와 스토킹처벌법 무죄 판례
오늘은 오해를 풀고 사과하기 위해 보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정당한 이유', '지속성·반복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살펴보기
※ 사건의 경위는 실명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되었음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가. 사과 문자를 주고받은 후의 상황
직장 회식 후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의뢰인은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항의성 문자를 받자마자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손을 잡았던 것은 기억나니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즉각 사과했습니다.
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하고 고소로 이어진 과정
이후 의뢰인은 직장 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거나 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걱정해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대화를 요청하는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그만하라"는 거절 회신을 보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장님께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강제추행과 함께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까
사과 목적으로 보낸 연락이 어떻게 스토킹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성립요건과 법정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구성요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나. 법정형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법정형: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3. 사과 목적 연락도 스토킹이 될까 - 무죄 판례로 보는 기준
실제로 사과를 전달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받은 법리가 존재합니다.
가. 대법원이 인정한 무죄 사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하거나 따라다니지 말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다음 날 피해자를 세 차례 따라다니며 대화를 시도하고 피해자 사무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구성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단 하루 동안 세 차례 접근한 정도로는 법률이 요구하는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반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과 연락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지방법원 판례
강원도 소재 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접근 행위가 괴롭힘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평온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4.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앞서 살펴본 판례 법리를 이 사건의 연락 행위에 대조해보면, 다음 세 가지 근거에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1직무상 긴급성과 연락의 정당한 이유 — 피해자가 돌연 연차를 신청한 직후 의뢰인이 다시 연락을 취한 행동은 사생활 감시나 집착이 아니라, 업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수습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휴가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으려는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 구성이 가능합니다.
2시간적 범위와 지속성 결여 — 의뢰인의 연락은 단 이틀간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반복된 연락은 아니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일시적인 대화 시도나 사과 요구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결여해 범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지점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및 문자 내용 — 피해자가 보낸 문자 중 "충분히 알았다"는 표현은, 의뢰인의 메시지를 해악의 고지나 위협이 아니라 단순한 제안 정도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가 비난이나 공포 반응이 아니었던 경우,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죄 무죄 판결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
• 스토킹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음', '지속성·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유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사과나 오해 해소를 목적으로 한 연락은 평온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고, 단발적인 연락은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된 선례가 있습니다.
• 다만 사과 목적이었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 연락의 맥락과 표현 방식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의 표현, 연락의 시간적 범위, 연락의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무죄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입니다.